국회 정무위원회, 여신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논의 '목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이 일괄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8시부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 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의 1%대의 대형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별이 없어진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1개 단체는 연대는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과 차별 없이 맞추도록 인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8시부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 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의 1%대의 대형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별이 없어진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1개 단체는 연대는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과 차별 없이 맞추도록 인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