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안건 채택…타 지역 동참여부 주목
의협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첫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전시의사회에서 제기돼, 타 의사회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정기총회에서 의사협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안건을 채택,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현 회장 선거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면서 "모든 회원이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현 간선제 방식의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대전시의사회가 직선제를 안건으로 공식화한 것.
앞으로 열리는 타 시도의사회에서도 직선제가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제안했다.
경영난에 처해 있는 1차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법 같은 금융지원 특례 ▲노무관리 특례 ▲조세특례 ▲고용지원 특례 ▲의료분쟁특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외에도 ▲의료광고 심의사항 시도의사회 이첩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 2만원 상향 조정 및 수가인상과 자동연동 조정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토요일 공휴일과 같은 가산율 적용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정기총회에서 의사협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안건을 채택,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현 회장 선거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면서 "모든 회원이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현 간선제 방식의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대전시의사회가 직선제를 안건으로 공식화한 것.
앞으로 열리는 타 시도의사회에서도 직선제가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제안했다.
경영난에 처해 있는 1차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법 같은 금융지원 특례 ▲노무관리 특례 ▲조세특례 ▲고용지원 특례 ▲의료분쟁특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외에도 ▲의료광고 심의사항 시도의사회 이첩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 2만원 상향 조정 및 수가인상과 자동연동 조정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토요일 공휴일과 같은 가산율 적용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