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진료비 할인 선택의원제 시행 고시개정 본격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05 12:40:31
  • 복지부, 급여 개정안 예고…검진 당일 진찰료 50% 인정

4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선택의원제 시행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및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요양급여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택의원제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의원급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를 재진 진찰료로 환산하면, 현행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본인부담 진료비가 내려간다.

절차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원급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산정방법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재진 진찰료(AA250)로 산정하게 된다.

행정예고된 선택의원제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복지부는 현재 청구프로그램 변경·배포와 더불어 환자 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선택의원의 사후인센티브(연간 350억원) 세부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그동안 내과와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개원의 단체에서 선택의원제의 우려감을 표명해 다음달 제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전문 과목) 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의 50%가 인정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이다.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진료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로 국한된다.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다만, 건강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 무료검진인 골밀도 검사와 위 투시 검사 등은 보험자 부담금을 별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시 제출도록 해 향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의료단체와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고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