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2천만원 체불 대출 불이익
오는 8월부터 연간 3천만원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병원장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연간 2천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인적사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시 불이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불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2월 1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같은 기준으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명단공개 내용과 기간도 명시됐다.
체불사업주가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및 주소 등이 명단 공개일로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공공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 또는 실종 ▲폐업, 도산 또는 파산 ▲소명기간 종료일 또는 임금 체불자료 제공일 건까지 체불임금 전액 지급 ▲체불임금 구체적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 중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중소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의회 등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당시 "저수가 등 경영악화에 따른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법안"이라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불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2월 1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같은 기준으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명단공개 내용과 기간도 명시됐다.
체불사업주가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및 주소 등이 명단 공개일로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공공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 또는 실종 ▲폐업, 도산 또는 파산 ▲소명기간 종료일 또는 임금 체불자료 제공일 건까지 체불임금 전액 지급 ▲체불임금 구체적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 중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중소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의회 등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당시 "저수가 등 경영악화에 따른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법안"이라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