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못구해 비상 걸린 분쟁중재원 "속 탄다 속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13 12:40:01
  • 내과 등 상임, 비상임 지원자 없어 개원 비상…19일까지 재공모

의료계의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확산으로 상임 및 비상임 의사 선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은 12일 상임 감정위원 재공모와 함께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마감된 상임 감정위원 공모에는 내과와 정형외과 의사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단체 추천 인사로 대체할 예정이던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역시 의사협회가 불가 입장을 천명해 병원협회의 추천 인사 30여명 등 70여명이 등록된 상태이다.

당초 설립추진단은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비상임 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등 총 6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순환기내과와 소화기내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건강정신의학과 등의 지원자가 없어 속을 태우는 상황이다.

이번 비상임 공모는 내달 8일 개원을 앞둔 상태에서 상임 및 비상임 의사 없이 중재원 업무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설립추진단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병협의 추천 의사만으로는 비상임 의사직을 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추천과 공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원 전까지 상임 및 비상임 의사직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상임 조정위원 각 진료과목 모집 분야.
상임 감정위원은 연봉 1억원, 비상임 감정위원 및 조정위원은 별도의 급여 없이 회의 수당으로 개원 후 3년간 중재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의료계가 분만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책임 분담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중재원 상임 및 비상임 위원 공모 결과를 낙관하긴 어려운 상태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각 과 개원의협의회까지 나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의 부당성을 천명한 상태"라면서 "복지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비상임 의사 추천과 공모 모두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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