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물가변동률 반영-보험료 산정기준 상한액 389만원 상향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된다, 또한 7월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는 4월부터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5만 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 자녀와 부보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이를 적용하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조정된다.
7월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하는 최대 1만 2600원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는 4월부터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5만 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 자녀와 부보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이를 적용하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조정된다.
7월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하는 최대 1만 2600원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