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공단 "임의비급여 대법원 패소 대비 필요"

발행날짜: 2012-04-13 06:45:08
  • 김종대 이사장 "허용시 건보 위태…공보험 지속가능 불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만에 하나 있을 패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3일 김 이사장은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에 참석 "1~2심에 이어 연이어 패소할 땐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각종 비용이 가중돼 전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판단.

특히 임의비급여로 의료계의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공단과 심평원의 보험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임의비급여 문제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간 것은 공단 측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했던 부분"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1~2심을 수용해 판결을 한다면 근본적인 변혁이 오기 때문에 건보의 개혁 방안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판결을 대비해 특단의 개혁방안도 대비해 놔야 한다"며 "그것은 보험자로서 당연한 일로 전문가와 공유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의미에서 건보를 개혁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며 "혼합진료나 선택진료, 병실차액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증가, 부당 진료비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임의비급여의 부작용 발생 사례와 부당진료비 징수 발생 가능성 등을 들어 임의비급여의 허용에 반대했다.

한편 최광순 공단 급여관리실 부장은 "임의비급여 허용시 급여 범위 축소에 따른 환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자의 심사기능도 마비시켜 공보험에 대한 불신을 낳게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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