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 비용 이중청구하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14 10:32:14
  • 내과의원 원장 행정처분 된서리…법원 "허위청구 해당"

일부 병·의원이 종합건강검진을 하면서 수진자와 공단에 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근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조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조 원장이 수진자로부터 건강검진비용을 비급여 징수하고도 그와 관련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했다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 원장은 피검사, 소변검사, 암검사, 엑스선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갑상선검사 등을 일부 또는 하나로 묶은 여러 가지 '종합건강검진' 상품을 만들고, 수진자로부터 검사료로 5만~18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조 원장은 수진자로부터 이처럼 비급여로 검진 비용을 받고도 공단에 진찰료, 일부 검사료를 이중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수진자로부터 비급여인 검사료를 받고, 공단에 급여 대상인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을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진료를 했지만 요양급여기준이나 진료수가기준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은 이른바 '부당청구'에 해당할 뿐 진료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면 해당 부당금액 환수에 그치지만 허위청구의 경우 면허정지처분이 병행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청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이면 족하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진료행위 자체가 전혀 없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수진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 진료 일부가 요양급여 대상인 진찰,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재판부는 "수진자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이상 요양급여대상인 진료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를 청구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현지확인을 통해 일부 병·의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공단에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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