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계 핵심현안 이해 상반…잇단 충돌

발행날짜: 2012-04-17 06:35:55
  • 만성질환관리제·의료분쟁조정법 거부하자 갈등 표면화

최근 환자단체와 의료계 단체가 건건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환자단체가 제동을 걸고 있는 사안은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자칫 의료단체와 환자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의료 현안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의료계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6일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 신임집행부 즉,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에게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를 위한 법안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환자단체연합회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막고 있는 의사협회와 일부 지역의사회의 행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에 거부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청구 등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자단체엽합회는 이미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요청에 거부한 의료기관 사례를 접수 받고 있으며 현재 2건이 접수된 상태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다르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청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단체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해하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동원해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의 행보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회원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의료분쟁조정 전면 거부 입장을 거스를 순 없는 분위기"라면서 "독소조항이 빠지기 전에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한 임원은 "만성질환관리제는 최대 현안으로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의료계 전체와 마찰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자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전체 의료계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부 개원의들은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의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개원의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의사도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면서 "의사들만 목소리를 높여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환자단체의 주장을 무시하는 게 해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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