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의료인 폭행금지법안 등 58개 민생법안 대기중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총선 후로 미뤄졌던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계류 법안의 처리 여부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17일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통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른 안건의 처리는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 당은 의안 처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회 선진화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가 끝난 안건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 금지법) 등 총 58건으로 지난 3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미뤄졌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까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17일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통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른 안건의 처리는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 당은 의안 처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회 선진화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가 끝난 안건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 금지법) 등 총 58건으로 지난 3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미뤄졌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까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