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 59개 안건 처리키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59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여야 원내 대표 협상 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59건의 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들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의료인 폭행을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구조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금지 규정을 명문화해 의료종사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의의 심의와 검토를 마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