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술 응급의학회 이사장, 당직 전문의 관련 학회 입장 표명
응급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에 있는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유인술)가 입을 열었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충남대병원)은 26일 학회 홈페이지에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먼저 "응급의학과가 공격의 목표가 된 듯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의견 표출이 어려웠다"면서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시민단체와 접촉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면서 "그동안 이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Q&A 형태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Q&A에서 '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근무의사 즉 인턴, 전공의 등에게 진료를 지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만약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타과 전문의를 호출하면 타과 전문의는 응급실에 내원해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 전공의는 현재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응급의학회가 복지부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측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지정기준 상향 조정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 강화 ▲수가 현실화 ▲응급의학전문의 진료범위 제정 ▲비상진료체계에 의한 타과 전문의 진료기준 제정 ▲응급실 근무의사에 의한 타과 전문의 호출기준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력지정기준은 권역센터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4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전문의, 응급의료센터는 전담전문의 2인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담의사 2인 이상으로 지난 94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9인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5인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준이 수정돼야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불안감과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응급실 근무 기피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응급의료 수가현실화에 의한 인건비 보상이 이뤄진다면 병원에서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응급의료법 시행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응급실에 가면 모든 진료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근무의사가 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은 응급실로 가면 원하는 모든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타과 전문의의 진료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충남대병원)은 26일 학회 홈페이지에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먼저 "응급의학과가 공격의 목표가 된 듯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의견 표출이 어려웠다"면서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시민단체와 접촉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면서 "그동안 이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Q&A 형태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Q&A에서 '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근무의사 즉 인턴, 전공의 등에게 진료를 지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만약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타과 전문의를 호출하면 타과 전문의는 응급실에 내원해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 전공의는 현재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응급의학회가 복지부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측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지정기준 상향 조정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 강화 ▲수가 현실화 ▲응급의학전문의 진료범위 제정 ▲비상진료체계에 의한 타과 전문의 진료기준 제정 ▲응급실 근무의사에 의한 타과 전문의 호출기준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력지정기준은 권역센터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4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전문의, 응급의료센터는 전담전문의 2인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담의사 2인 이상으로 지난 94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9인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5인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준이 수정돼야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불안감과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응급실 근무 기피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응급의료 수가현실화에 의한 인건비 보상이 이뤄진다면 병원에서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응급의료법 시행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응급실에 가면 모든 진료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근무의사가 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은 응급실로 가면 원하는 모든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타과 전문의의 진료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