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의료진 폭행·협박 위험수위…법으로 막겠다"

발행날짜: 2012-08-27 11:16:19
  • 경기도의사회 "10월 중 법안 발의 추진, 환자단체도 지속적 설득"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불발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세부 조항을 손질, 이르면 10월 중으로 입법발의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학술대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 폭행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의사 폭행방지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
조 회장은 "최근 응당법과 관련해 여러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진료실, 응급실의 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새삼 느꼈다"면서 "최근 양산에서 정신과 의사가 칼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응급실 근무 의사의 80%는 폭언을 경험했고 50%는 폭행을 당한 바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위험 수준이라는 것.

조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에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고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면서 "반발이 예상되는 시민단체, 환자단체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발의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안'은 보호 대상이 불분명하고 폭행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신태섭 법제이사는 "법안 초안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대상을 의료인과 환자, 환자 가족까지 포함시켜 대상을 분명히 했다"면서 "금지 대상 또한 폭행과 협박으로 제한했다"고 환기 시켰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는 그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법 상 의료기기나 의료시설 파괴를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더욱 중요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안정적인 의료 환경에서 진료할 권리와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9월이나 늦어도 10월 중에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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