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달라" 전공의 반란…수련병원 발칵

발행날짜: 2012-08-27 06:14:13
  • "성급했다" "잘한 일" 갑론을박…대전협도 사태 파악 나서

전직 전공의 56명이 과거 전공의 시절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을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해 병원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수련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기회에 수련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최근 18개 수련병원 56명이 고용노동부에 전공의 근무 시절 받지 못한 당직비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근로계약서와 당직표, 업무일지 등을 수집, 분석한 결과 전공의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과 당직비 등 이에 대한 임금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으로 고통받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수가 의료체계를 타파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해당 수련병원들은 수련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의견이다.

A수련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분명 병원 근로자지만 동시에 피교육자"라며 "만약 근로자로서 권리를 내세우고 싶다면 일반의로 병원에 취직했으면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과 근로를 명확히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전공의 과정에 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B수련병원 부원장은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임금을 요구하려 한다면 피교육자로서 의대생들처럼 교육비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더해서 얘기하자면 숙식비와 의복비, 장비 사용료까지 모두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주장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라며 "특히 이미 전문의를 따놓고서 특정 단체 뒤에 숨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수련환경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방법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를 지낸 C전문의는 "방법이 어쨋든 전공의 처우를 도마 위에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협과 상의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입장 표명이 힘들다"면서 "우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전협 차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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