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년 국가지원 시한 폐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 진행으로 2010년 기준 1조 2994억원 적자에 이어 2015년 5조원, 2020년 1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건보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결정시기가 예산편성 등과 맞지 않아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00분의 15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00분의 20을 달성하게 된다.
이목희 의원은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 진행으로 2010년 기준 1조 2994억원 적자에 이어 2015년 5조원, 2020년 1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건보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결정시기가 예산편성 등과 맞지 않아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00분의 15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00분의 20을 달성하게 된다.
이목희 의원은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