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집회 비판…"현대 의약품 사용하려는 의도" 일축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천연물신약의 약리적 효과를 정식 교과과정에서 배운 바 없는 한의사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24일 의협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형곤 대변인은 "어떤 약품이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없듯이 자연에서 나온 성분들을 분석하고, 독성 실험 등을 거쳐 약을 만든다"면서 "천연물신약이 한약에서 성분을 추출했다고 해서 한의사들이 독점적으로 써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어떤 약이든 천연물에서 독성 실험과 임상을 거쳐 원하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립한 가운데 약이 되기 때문에 원래 약제가 한방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해서 한의사의 독점 처방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송 대변인은 "천연물신약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리학적 효과를 전문적인 교과 과정에서 배웠느냐 안배웠느냐의 문제"라면서 "약리학적 효과를 배운 사람이 처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약에서 왔다고 그걸 그냥 처방하는 게 맞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방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 개발한 천연물신약을 출시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국회 앞에서 천연물신약 정책과 법령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에 반박인 셈이다.
한편 의협은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송 대변인은 "전체 3만 2천여종의 약품 중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약이 5800여종 밖에 안된다"면서 "의사들은 약의 효능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어떻게 호전될 지 판단하고 약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약리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분만 같다고 약을 바꿨을 때 생기는 책임은 약사들이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연물신약의 약리적 효과를 정식 교과과정에서 배운 바 없는 한의사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24일 의협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형곤 대변인은 "어떤 약품이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없듯이 자연에서 나온 성분들을 분석하고, 독성 실험 등을 거쳐 약을 만든다"면서 "천연물신약이 한약에서 성분을 추출했다고 해서 한의사들이 독점적으로 써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어떤 약이든 천연물에서 독성 실험과 임상을 거쳐 원하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립한 가운데 약이 되기 때문에 원래 약제가 한방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해서 한의사의 독점 처방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송 대변인은 "천연물신약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리학적 효과를 전문적인 교과 과정에서 배웠느냐 안배웠느냐의 문제"라면서 "약리학적 효과를 배운 사람이 처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약에서 왔다고 그걸 그냥 처방하는 게 맞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방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 개발한 천연물신약을 출시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국회 앞에서 천연물신약 정책과 법령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에 반박인 셈이다.
한편 의협은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송 대변인은 "전체 3만 2천여종의 약품 중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약이 5800여종 밖에 안된다"면서 "의사들은 약의 효능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어떻게 호전될 지 판단하고 약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약리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분만 같다고 약을 바꿨을 때 생기는 책임은 약사들이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