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필수의료 수가인상 1444억 중 산과 227억원 불과"
산부인과의사회과 산모, 신생아 관련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해 "산부인과 몰락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인지 의심이 된다"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수가 관련 발표 내용은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등이 빠져 이른바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존폐에 대한 위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현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만한 국가적 대책이나 문제 해결 노력이 매우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산부인과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개설 기관수보다 폐업 기관 수가 더 많은 '개폐업 역전 현상'이 2006년부터 7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의사회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위기상황에 처한 산부인과의 회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많은 합의를 이뤄 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하지만 지난 1월 나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산부인과 수가 관련 발표 내용은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금은 총 1444억원 규모지만 시범사업까지 포함해 산부인과에 할당된 금액은 겨우 227억원으로 15.7%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의 약간의 수가 인상과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시범사업 등으로 기초적인 인공호흡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산부인과의 회생은 힘들어 질 것"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어 "근본적인 제도적 재정적 보완을 통한 산부인과 제대로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는 "수가 현실화는 물론이고 이미 언급된 분만수가 인상,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의사 차등 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별도수가 산정, 폐경기질환 만성질환 관리료 인정 등 적절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수가 관련 발표 내용은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등이 빠져 이른바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존폐에 대한 위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현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만한 국가적 대책이나 문제 해결 노력이 매우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산부인과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개설 기관수보다 폐업 기관 수가 더 많은 '개폐업 역전 현상'이 2006년부터 7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의사회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위기상황에 처한 산부인과의 회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많은 합의를 이뤄 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하지만 지난 1월 나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산부인과 수가 관련 발표 내용은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금은 총 1444억원 규모지만 시범사업까지 포함해 산부인과에 할당된 금액은 겨우 227억원으로 15.7%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의 약간의 수가 인상과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시범사업 등으로 기초적인 인공호흡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산부인과의 회생은 힘들어 질 것"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어 "근본적인 제도적 재정적 보완을 통한 산부인과 제대로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는 "수가 현실화는 물론이고 이미 언급된 분만수가 인상,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의사 차등 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별도수가 산정, 폐경기질환 만성질환 관리료 인정 등 적절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