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도용 주장 기각…실제 주인 도피, 연대책임 불가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가 9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바지 원장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도피하면서 부당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혼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개설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 최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기타징수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최씨는 2007년 12월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씨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병원을 개설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3월 최씨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그간 청구한 진료비 8억 858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C씨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것"이라면서 "본인은 C씨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C씨가 아닌 단순 명의자에게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과거 42년 동안 직접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최씨는 C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업했고, C씨가 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씨 명의로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건강보험법상 요야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병원 명의자인 최씨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통상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설자인 비의료인과 명의를 대여한 의사 양자에게 환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사에게만 환수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설자와 원장 양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개설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개설자인 원장에게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개설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 최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기타징수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최씨는 2007년 12월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씨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병원을 개설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3월 최씨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그간 청구한 진료비 8억 858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C씨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것"이라면서 "본인은 C씨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C씨가 아닌 단순 명의자에게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과거 42년 동안 직접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최씨는 C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업했고, C씨가 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씨 명의로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건강보험법상 요야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병원 명의자인 최씨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통상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설자인 비의료인과 명의를 대여한 의사 양자에게 환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사에게만 환수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설자와 원장 양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개설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개설자인 원장에게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