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형평성과 안정성 확보"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 부과 시효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과위)은 11일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사유가 발생한 날과 무관하게 언제든 행정기관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은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과위)은 11일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사유가 발생한 날과 무관하게 언제든 행정기관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은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