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받은 '개원의' 두달 면허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3-07-24 06:44:21
  • 행정법원, 원장 4명 소송 기각…"쌍벌제 이전이라도 처벌 가능"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개원의들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복지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이모, 김모, 박모, 채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의약품 도매상인 A약품 박모 대표이사는 2008년 12월 이모 원장이 자신들이 공급해준 전문약을 처방해준 대가로 90만원을 제공했다.

A약품은 이런 방법으로 2010년 11월까지 8개 의료기관 원장과 의사들에게 총 61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돼 박모 대표이사는 2012년 3월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의 금품 수수액은 이모 원장이 600여만원, 김모 원장이 500여만원, 박모 원장이 600여만원, 채모 원장이 800여만원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것이어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복지부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개원의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11년 8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66조에서 말하는 '전공의 선발 등'은 직무의 한 예시로서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해 의약품 채택 또는 처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도 "다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해당 법 개정 이전에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대상이었던 것을 더욱 분명히 하는 확인적 차원에서 입법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2010년 5월 의료법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는 리베이트 제공이 완전 합법이고, 이 규정 신설로 인해 비로소 규제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심 재판부는 "설령 복지부가 개원의에 대해 구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부작위에 지나지 않고, 개원의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공적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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