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황별 대응법 안내…"복지부, 시정기회 준 후 과태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 위반' 소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개원가의 주의가 당부된다.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 방안에 대한 Q&A
홈페이지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데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등 개원가의 대응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상황별 대처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을 토대로 주요 주의사항과 해결책 등을 정리했다.
▲관련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21조, 제23조에 의거해 홈페이지 제작시 인식, 운용의 용이성 등 22가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법 위반시 처벌 절차
=차별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법 38조)→권고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법 42조)→(권고사항 미이행 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법 43조)→(불복 시) 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미제기시 확정(법 44조).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법 46조).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49조).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 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50조).
대체 웹사이트 운영 또는 홈페이지 리뉴얼 방안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에 추가 비용을 원치 않는 경우 블로그, 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의뢰 결과, 블로그, 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의료기관 웹 사이트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이 정보제공자가 아닌 포털사이트에 귀속될 가능성이 큼.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미니홈피를 이용하는 방법
오는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이 완료된 미니홈피를 단체별 약 100개씩 제공할 예정임.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경우(협회가 자체 조사한 시장가격)
1.신규 웹 사이트를 제작하면
=제공된 스킨에 컨텐츠만 삽입(편집 불가)하는 '빌더형'은 100만~200만원 선/ 의료기관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템플릿형'은 200만~500만원 선.
2.기존 홈페이지에 장애인 웹 접근성을 구축하면
=원본파일을 병의원에서 제공할 경우 70만원 선/ 원본파일이 없는 경우 100만원 선.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아 의료기관 맞춤제작을 고려하는 경우
=맞춤형 웹 사이트의 경우 옵션에 따라 200만~1000만원 등 다양.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내용증명이 송달된 경우
=법률 자문 결과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낮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동법 제21조에 의한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 통보문을 받은 경우
1.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결정문에 표기된 날짜가 아님)로부터 2주 이내(초일 불산입, 가령 2013. 7. 17.에 송달 받았다면 2013. 7. 31.까지)에 이의신청서를 이행권고결정을 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함.
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이의신청의 사유를 적시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변론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됨.
2.별도 법적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됨.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원고인에게 그가 청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하루라도 빨리 금액을 변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