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의료법과 건보법 개정 추진 "진료비 지급도 보류"
불법의료 온상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원이 의원급을 개설할 경우 지자체 허가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을 지자체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해 사무장병원 설립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건보법 개정안은 심평원 또는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제33조 2항)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심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 6월) 총 478개소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으며, 이들 병원의 진료비는 1767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형태를 보면, 개인 의원이 325건(1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 131건(466억원), 생협 22건(82억원) 순을 보였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유인행위와 허위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비용 수령 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 은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1767억원 중 168억원(9.5%) 징수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2011년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 지침을 마련해 검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 부당청구 진료비를 지급보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사례가 많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지급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단과 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과 검경찰 및 금융감독원 협력체계 구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개정 건보법을 의결한 바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원이 의원급을 개설할 경우 지자체 허가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을 지자체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해 사무장병원 설립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건보법 개정안은 심평원 또는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제33조 2항)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심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 6월) 총 478개소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으며, 이들 병원의 진료비는 1767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형태를 보면, 개인 의원이 325건(1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 131건(466억원), 생협 22건(82억원) 순을 보였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유인행위와 허위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비용 수령 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 은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1767억원 중 168억원(9.5%) 징수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2011년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 지침을 마련해 검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 부당청구 진료비를 지급보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사례가 많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지급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단과 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과 검경찰 및 금융감독원 협력체계 구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개정 건보법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