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 한 사장, 징역 4개월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23 12:06:25
  • 대전지법 "2년간 독촉장 받아도 버텨…납부의지 보여 정상참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업주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 서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2296만 7000원을 체납했다.

이를 적발한 공단은 지난 4월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A씨에게 형사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민상)은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내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내기 때문에 정상참작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룬 4대 사회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주소지 관할지사담당자와 상담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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