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가세 적용 두고 문의 빗발…개원가 '진땀'

발행날짜: 2014-01-29 12:00:40
  • 여드름, 제모 등 10% 부과…"치료와 미용 잣대가 뭐냐" 불만

다음달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한 부가세 10% 적용을 앞두고 피부·성형외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월에 미리 결제해 면세 혜택을 받을 것을 환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이번 부가세 적용과 병의원 소득 증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분위기다.

29일 미용 시술 관련 부가세 인상 적용을 받는 피부·성형외과 등에 문의한 결과 부가세와 관련한 문의와 안내로 분주했다.

정부는 2월부터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지방융해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
이에 대해 강남의 S피부과 원장은 "지난 달부터 부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결제를 받아 면세 혜택을 받으라는 안내했다"면서 "부가세 인상과 관련해 환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2월을 앞두고 부가세에 대한 환자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 예약이나 결제를 하는 경우도 꽤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에서 보낸 부가세와 관련한 안내문과 부가세 인상에 따라 비급여 가격 고지표도 다시 수정해 붙였다"면서 "환자들은 2월부터 똑같은 시술에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예 부가세 적용과 병의원 수입 증대와 상관이 없다고 못박은 의원도 등장하고 있다.

강남 A피부과 원장은 "부가세와 문의가 들어오면 '부가세와 의원 수입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종종한다"면서 "병의원이 돈을 더 받는 줄 아는 환자도 있어 해명에 진땀을 흘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부가세와 관련한 환자들의 불만과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1월에 결제해 면세 혜택을 받으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에도 치료 목적의 진료가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분류해 부가세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가 봐도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부가세와 관련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의협의 백경우 의무이사는 "여드름 치료에 진단명을 붙일 수 있고 탈모 역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주장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일괄적으로 미용 시술로 분류해 부가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이 치료 목적이고 무엇이 미용 목적의 시술인지 애매한 진료 항목도 많다"면서 "기획재정부의 부가세 적용 방침은 사실상 MRI를 찍고 부가세를 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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