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노환규 전 회장 출마 제한

발행날짜: 2014-04-27 12:07:40
  • 대의원회 정총 의결…"윤리위 위반금 500만원 이상 해당"

제 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막을 올렸다.

집행부-대의원회간 감정 싸움으로 비춰졌던 대의원회 개혁 정관개정안과 대의원회 권한 강화 정관개정안 모두 이번 정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까닭에 공제조합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선거관리위원회 '장'의 신설 등의 4가지 정관개정안건을 상정했다.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4가지 정관개정안과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논의, 의결했다.

앞서 법정관심의위원회는 큰 논란이 예상됐던 대의원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각 정관개정안은 이번 정총에서는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정관 개정안이 파급 영향력이나 갈등 발생 가능성을 따져보면 정총에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 추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이날 정총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있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의협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긴급 동의안으로 나왔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특정인을 노린 것이 아니라 허술한 선거규정을 손질하자는 것이다.

이에 유태욱 대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옥중 당선되는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는 것은 민초 회원들의 몫이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위반금을 받은 자의 회장 선거 출마 제한 동의안은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표결에 붙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찬성 147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위반금 5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중앙윤리위로부터 1000만원 벌금을 받은 바 있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보궐선거와 내년 협회장 출마에 제한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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