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꼼수' 금지된다

발행날짜: 2014-05-09 12:11:00
  • 이종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복지부 유권해석 명문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별도의 병·의원의 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정무위원회)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악용해 기본재산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사무장병원 및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사례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이점을 인식해 지난 2001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병의원 개설을 목적사업에서 명시할 수 없도록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한 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명문화되지 못한 상태.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악용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었다”며 “당시 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금지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유권해석으로만 금지됐던 것을 법으로 명문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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