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우수 제약사들 "리베이트 처벌시 정상 참작 필요"

이석준
발행날짜: 2014-05-28 06:12:35
  • 동일 기준 리베이트 처분 부당…"공정위 인증시 처벌 완화해야"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적발시 정도 영업 노력에 대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평소에 잘한 기업에 대한 당근 없이 못할 때만 동일한 기준의 채찍을 가한다면 아무도 정도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국내 A제약사 CP 관리자는 "기업은 정도 영업을 천명했다. 엄격한 내규로 회사를 떠나는 이가 생겨날 정도다. 하지만 800명이 넘는 영업사원을 모두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리베이트 시한 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회사가 투명 영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다.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CP 우수 제약사에 대한 확실한 당근은 업계의 정도 영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리베이트 처분에도 당근과 채찍이 분명해야 기준이 생긴다. 채찍만 있으면 잘 하려다가도 반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협회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협회는 "회사 내부의 CP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평가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제약 기업의 정기적인 리베이트 근절교육, 규정 준수 사원에 대한 적절한 상벌제도 집행, 투명한 내부 기준 마련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사의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해야한다는 뜻이다.

협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부여받은 CP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약기업의 요양급여 정지·제외 및 기간 단축 등을 담보한다면 양벌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제약계의 CP 운영 움직임은 활발하다 못해 저돌적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생긴 현상인데 코오롱제약 이우석 사장은 준법경영 강화 선포직에서 "리베이트 하려면 제발 회사를 떠나라"며 강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지난해 내부규정 위반자 각각 7명, 6명에 대해 전보 조치 등 자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2007년 CP를 도입한 한독은 2010년 제약업계 최초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에서 주관하는 '투명경영대상'을 받는 등 CP 활동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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