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잘하는 CSO 소개해주면 매출 5% 떼 준다더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4-05-29 06:09:55
  • 한쪽은 클린 영업 선포, 반대편은 CSO 불법 영업 궁리

제약업계에 클린 영업 선포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염두해 둔 움직임이다.

그런데 한쪽은 CSO(판매대행조직)를 활용한 불법 영업을 궁리 중이다. 극과 극 이다.

CSO는 기업들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와 마케팅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선진 기법이지만 국내서는 일부라지만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자 책임회피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CSO를 활용한 불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도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는 의사들이 만든 CSO도 등장하고 있다.

모 제약사 CP 관련 고문은 "최근 한 중소제약사가 (불법) 영업 잘하는 CSO를 소개해 주면 매출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아직도 정신 못차린 곳이 많다. 이렇다보니 CP 강화 활동을 하는 선의의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 CEO도 불법 CSO 영업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모 상위제약사 CEO는 "쌍벌제 이후 많은 제약사들이 수년간 매출 정체의 아픔을 뒤로 한채 정도 영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여전히 CSO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진행 중"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불법 영업이 통할지 몰라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사정 당국도 불법 CSO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CSO를 활용하는 제약사들은 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판매대행사에 판매 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합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대행사가 단순히 의사 처방내역만 제공하고 30-50%의 현금을 받아가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형된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