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법인과 원격모니터링 꼼수 주장 이해 안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10 08:01:00
  •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도 반박…"의협과 원격모니터링 협의 중"

복지부가 자법인과 원격모니터링을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곽순헌 과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청해 "의료법인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기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의총은 복지부의 원격모니터링 제안과 관련, 의료법인 자회사가 원격모니터링을 하면서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곽 과장은 "자법인과 원격모니터일 관련 오해가 있다"고 전제하고 "부대사업 중 체육시설이 있으니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결되고, 원격모니터링을 결합하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한 것 같다"고 의료단체 주장을 추측했다.

그는 "자법인 영역에서 체육시설은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메디텔 내 의원급 임대에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피부과와 성형외과, 한의원 위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원격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논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풀어주는 것인데 자꾸 연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곽 과장은 "다시 말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경자구역에서 안된다고 복지부가 꼼수를 사용해 풀지 않다"며 의료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간담회 배석한 손호준 팀장(원격의료추진단)은 원격모니터링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했다.

손호준 팀장.
손 팀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심해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원격모니터링 얘기가 나왔다"면서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진료 범위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34조)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에 지속적 관찰과 상담,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는 "만성환자와 재진환자의 혈압, 혈당 체크 등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격모니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모니터링이 의협과 논의를 거쳐 나온 안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율을 통해 협의과정에 있다는 것이 맞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손호준 팀장은 "그렇다고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시작을 원격모니터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의협에서 이행추진단을 구성했으나 이달내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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