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부당청구 10건 중 1건은 의사 없이 검진"

발행날짜: 2014-08-11 12:00:59
  • 김현숙 의원 "건보재정 누수 원인…행정조치 강화 필요"

국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국가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하며,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에 이른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도 총 5841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해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 원이 미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이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는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 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