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의원만 편애하는 정부…의원급 의료기관은 찬밥"

발행날짜: 2014-08-27 19:16:43
  • 의협 "형평성 무시한 차별적 세제 지원, 환자 유인 및 불공정행위까지"

최근 사업체 소유인 사내의원이 일반 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며 그 일부를 운영비로 보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에 형평성이 있는 세제 혜택을 주문하고 나섰다.

27일 의협은 "기획재정부가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관사내 부속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부는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업의 복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사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특히 사내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직원들에게 본인부담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내의원이 일반 의원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내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체 소유이지만 일반 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며 그 일부를 운영비로 보전하고 있어 국민이 낸 세금이 기업체의 복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논란 역시 이어져 왔다.

의협은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고사 위기에 빠진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현재 90개의 사업장 내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25만 6537명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만 124억여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런 차별적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이사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사내의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정책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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