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공단, 불법 기관 척결 공조…"주저말고 신고해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손을 맞잡는다.
의사회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사무장병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나섰다.
28일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해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의사회는 사무장 병의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보 부족 등으로 근절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는 일부 의사의 경우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기 못하고 강력한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보 건수는 아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료정책시민연대는 공동으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직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자진신고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나 처벌 대신 의사의 대체의무복무 방안 등의 '구제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의원의 유형을 크게 ▲사무장이 의사 고용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의료생협이 명의 대여 3가지로 구분해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회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경우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두번째로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생협이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총 출자 금액, 설립 동의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의심스런 기관을 색출하는 구별 방법도 공개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거나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면서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도 의심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거나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개설의사 변경에도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면서 "특히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 진료비 감면이나 차량 등 교통편의 제공의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우도 의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사무장 병의원 관련법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시 고용된 의사가 책임사무장과 고용된 의사가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면서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불법 기관 척결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심 기관이 있으면 시군구 보건소나 경찰서 혹은 공단 고객센터(1577-1999),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등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사무장병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나섰다.
28일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해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의사회는 사무장 병의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보 부족 등으로 근절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는 일부 의사의 경우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기 못하고 강력한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보 건수는 아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료정책시민연대는 공동으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직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자진신고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나 처벌 대신 의사의 대체의무복무 방안 등의 '구제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의원의 유형을 크게 ▲사무장이 의사 고용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의료생협이 명의 대여 3가지로 구분해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회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경우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두번째로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생협이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총 출자 금액, 설립 동의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의심스런 기관을 색출하는 구별 방법도 공개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거나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면서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도 의심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거나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개설의사 변경에도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면서 "특히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 진료비 감면이나 차량 등 교통편의 제공의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우도 의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사무장 병의원 관련법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시 고용된 의사가 책임사무장과 고용된 의사가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면서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불법 기관 척결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심 기관이 있으면 시군구 보건소나 경찰서 혹은 공단 고객센터(1577-1999),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등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