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마련 필요" 주장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8월 한 달에만 34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시결과 자료를 분석 한 결과 7~8월 두 달간 총 3637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만 총 2억1741만원에 달한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에만 적발된 인원이 3496명으로 7월 141명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총 82명(27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하다"며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에 대책마련 차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시결과 자료를 분석 한 결과 7~8월 두 달간 총 3637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만 총 2억1741만원에 달한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에만 적발된 인원이 3496명으로 7월 141명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총 82명(27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하다"며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에 대책마련 차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