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S정형외과의원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는 3년간 1529회에 걸쳐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실사를 통해 적발됐다.
복지부는 S의원에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7960만원 처분을 내렸다
L 원장은 허위 처방전 발행을 몰랐다며 즉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반으로 감액해 3980만원 처분을 내렸다.
L 원장은 직원의 비위 행위를 몰랐다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에게는 직원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L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기자는 L 원장을 직접 만나 속내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L 원장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조무사가 몇 달전 전자차트로 들어가 허위로 발행한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전자차트의 로그기록을 살펴보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진료실적을 엑셀에 기록하고 이를 주간별, 월별, 연별로 정리하고 모니터링 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L 원장은 자신에게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범죄행위를 인지할 수 없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장이 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인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다.
복지부와 법원 지적대로 원장에게는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원장은 직원들이 의료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제 역할을 못하는 직원에 대해선 계도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직원 관리가 원장의 책임이라면 원장 관리는 누구의 책임일까.
복지부에는 의료기관을 지도‧감독‧관리하는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들을 지도‧감독‧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과가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법을 준수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다. 그래서 실사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권한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부모가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보다는 '감독'에만 힘을 쏟는 듯한 모습이다.
L 원장에 따르면 해당 간호조무사는 원장은 몰랐고 자신과 약사가 저지른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하 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장이 모를 수 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 8000만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L 원장이 직원관리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행정처분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L 원장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 이후 복지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만 커졌다.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건 무조건 회초리만 드는 교육방식으로 인한 결과인 셈. 자식인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학창시절 우리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자식이, 제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며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 복지부에게 필요한 것은 '감독'만을 위한 회초리가 아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감이 아닐까.
복지부는 S의원에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7960만원 처분을 내렸다
L 원장은 허위 처방전 발행을 몰랐다며 즉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반으로 감액해 3980만원 처분을 내렸다.
L 원장은 직원의 비위 행위를 몰랐다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에게는 직원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L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기자는 L 원장을 직접 만나 속내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L 원장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조무사가 몇 달전 전자차트로 들어가 허위로 발행한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전자차트의 로그기록을 살펴보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진료실적을 엑셀에 기록하고 이를 주간별, 월별, 연별로 정리하고 모니터링 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L 원장은 자신에게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범죄행위를 인지할 수 없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장이 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인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다.
복지부와 법원 지적대로 원장에게는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원장은 직원들이 의료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제 역할을 못하는 직원에 대해선 계도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직원 관리가 원장의 책임이라면 원장 관리는 누구의 책임일까.
복지부에는 의료기관을 지도‧감독‧관리하는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들을 지도‧감독‧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과가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법을 준수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다. 그래서 실사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권한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부모가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보다는 '감독'에만 힘을 쏟는 듯한 모습이다.
L 원장에 따르면 해당 간호조무사는 원장은 몰랐고 자신과 약사가 저지른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하 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장이 모를 수 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 8000만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L 원장이 직원관리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행정처분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L 원장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 이후 복지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만 커졌다.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건 무조건 회초리만 드는 교육방식으로 인한 결과인 셈. 자식인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학창시절 우리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자식이, 제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며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 복지부에게 필요한 것은 '감독'만을 위한 회초리가 아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