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발의…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 신설
합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수수한 의료인의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은 17일 "의료인(의료기관)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시 업체와 이를 제공받은 자는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등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맥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약사 등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업체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등에 규정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이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기 한계가 있다"면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행위 ▲의료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 및 비품 구입, 시설 증축 및 개축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이익 ▲업체로부터 반복적, 지속적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을 권고했지만 10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국립병원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우원식, 김광진, 이목희, 부좌현, 강동원, 김승남, 최규성, 박남춘, 전순옥, 최동익, 유은혜, 이자스민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료계는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를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 해석한데 이어 벌칙을 신설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은 17일 "의료인(의료기관)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시 업체와 이를 제공받은 자는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등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맥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약사 등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업체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등에 규정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이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기 한계가 있다"면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행위 ▲의료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 및 비품 구입, 시설 증축 및 개축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이익 ▲업체로부터 반복적, 지속적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을 권고했지만 10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국립병원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우원식, 김광진, 이목희, 부좌현, 강동원, 김승남, 최규성, 박남춘, 전순옥, 최동익, 유은혜, 이자스민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료계는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를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 해석한데 이어 벌칙을 신설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