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살리는 ECMO…삭감 칼날에 사용 '언감생심'

발행날짜: 2014-12-01 05:59:27
  • 올 상반기 삭감률 20%…의료계 "환자 걱정보다 삭감 걱정이 앞서"

|기획|ECMO을 둘러싼 계속된 심평원-흉부외과의사들의 갈등

최근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시술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체외막산소화장치(이하 ECMOㆍ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시술. 하지만 흉부외과 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CMO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청구 시 조정, 이른바 삭감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스>는 심평원의 ECMO 시술 청구 및 조정 현황을 살펴보고, 흉부외과 의사들이 제기하는 심평원 ECMO 급여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봤다.

상>죽은 사람 살린다는 ECMO…삭감 칼날에 사용 '언감생심'
하>의사·환자의 1% 희망줄 끊는 이상한 ECMO 급여기준
최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이 생긴 뒤 받은 것으로 알려진 ECMO 시술.

ECMO는 체외막산소화장치로, 심폐 부전이나 심장정지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혈액을 환자 몸 밖으로 빼내 인공 막을 통해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 다시 환자 몸 안에 넣음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장비다.

환자의 폐 역할을 대신하는 일종의 인공 심폐기인 셈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들어 ECMO 시술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청구 시 삭감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같은 ECMO 시술을 해도 환자가 사망하면 삭감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메디칼타임스 취재 결과, 흉부외과 의사들의 주장대로 올해 들어 ECMO 시술에 대한 심평원의 삭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ECMO 청구 및 조정현황(단위: 건, 백만원)
현재 국내 ECMO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총 182곳으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107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75개를 보유 중이다.

국회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ECMO 시술 청구 시술 및 조정 현황'에 따르면 ECMO 시술 청구건수는 2010년 739건에서 2011년 995건, 2012년 1355건, 2013년 17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청구금액 또한 2010년 22억 2400만원에서 2011년 32억, 2012년 45억 1400만원, 2013년 63억 5600만원으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ECMO 시술 청구건수는 880건, 청구금액은 33억 1400만 원으로 그 증가세는 예년과 다르게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ECMO 시술에 대한 청구건수에 따른 조정, 이른바 삭감 수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된 ECMO 시술 건수에 따른 삭감 수는 2010년 8건에서 2011년 10건, 2012년 22건, 2013년 93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급증하는 청구건수와 비교했을 때 그 수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까지 ECMO 시술 삭감 건수는 209건으로, 최근 4년간의 삭감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부분체외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적용을 해오던 것을 '부분체외순환 외 ECMO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관리해오면서 삭감 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현재 심평원은 똑같이 체외순환을 하더라도 ECMO 장비를 사용하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된 ECMO 시술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A 대학병원 흉부외과의사는 "올해 들어 ECMO 시술에 대한 청구에 따른 삭감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며 "심평원은 별도의 급여기준을 만들어 별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기준 자체가 일단 애매하고 모호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은 ECMO 시술의 금기증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단 1%의 희망을 걸고 ECMO 장비를 쓰는 것인데 최근에는 삭감부터 걱정하게 된다. 심평원이 의료현장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