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수·검색 상위노출 보장…바이럴마케팅 주의보

발행날짜: 2014-12-17 05:58:55
  • 복지부, 의료법 준수 협조 요청…"대가성 치료경험담 금지해야"

카페나 블로그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문자 수를 보장한다", "검색 상위 노출 보장" 등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은 홍보 대행사의 마케팅 수단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에 공문을 보내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공문은 복지부의 의료광고시 의료법 준수 협조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나 유권해석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법 준수를 요청했다.

병의원이 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전담 직원 채용 공고.
소위 입소문 마케팅으로도 불리는 '바이럴 마케팅'은 환자의 시·수술 경험담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식으로 '광고 같지 않은 광고'를 지향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현행 인터넷 상의 카페, 블로그에서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허용하고 있지만,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의료법령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홍보대행사 직원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거나 병의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한 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검색 상위 노출' 마케팅 부스가 들어와 의사들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용어 대신 '검색 상위 노출'이란 문구로 의사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 중 일부는 홍보대행사가 블로그, 카페 등에 병의원의 홍보 글을 써 주는 방식으로 확인돼 논란을 샀다.

특히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경우 병의원 선택시 환자들을 현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병의원 주체로 치료경험담을 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