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해 "쓰겠다"·"안 된다" 토론 내내 평행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설전을 벌였다.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나오자 한의계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평행선을 달렸다.
1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KBS 시사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규제 기요틴 아젠다에 포함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유 위원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학문적 근거 미비 ▲면허 제도의 혼란 야기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한 반면, 서영석 부회장은 ▲객관적 진단 ▲국익 창출 ▲헌법 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사용 주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용상 위원장과 서영석 부회장의 토론 내용 전문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꼭 필요한가?
서영석 부회장 : 필요하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다.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 엑스레이를 잘 쓸 수 있다.
유용상 위원장 : 어떤 학문 분야에도 학문 존재의 기본 이론이 있다. 생명체에 비유하면 영혼같은 것이다. 순수한 영혼이 부정된다면 그 학문과 생명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의료계가 여러번 한방 측과 법적 다툼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승소했다. 승소를 이끌어낸 원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정체성, 학문적 배경이 영원히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위험성의 유무가 아니라 간단한 의료기기에도 현대 의학의 정체성이 있냐는 점을 따져야 한다.
엑스레이 찍는 것을 배웠나?
서영석 부회장 : 물론이다. 의대 본과 3~4학년 때 배우는 영상진단 과목을 배우는데 학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목을 배우고 있다. 임상에 필요한 여러 과목을 배울 때 영상자료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되고 있다.
유용상 위원장 : 배웠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현대 사회의 면허 제도가 성립할 수 없다. 온갖 사이비가 전문가라고 나서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경우를 세월호 사태, 광우병 사태에서 보지 않았나. 한방을 의료로서 인정한 것은 조상으로서부터 내려온 방식으로서 특별히 한정된 것이다. 그 범위에서는 의료계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한의계는 85% 정도 현대 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남은 쥐꼬리만한 한방원리가 세계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과학, 의학과 대등하게 유지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는 전 근대 중국한방 원리를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엉터리 대표 사례다. 의료계는 한방 쪽을 1%도 사용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유용상 위원장 : 최근 IPL 기기 관련 소송 결과가 5년 걸려서 나왔다. 헌재는 안압 측정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의료계의 견해를 묻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앞서 CT나 초음파 그리고 5년이 걸린 IPL 소송의 결론을 보면 법원은 더 이상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영석 부회장 : 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존 판결의 경향을 바꾼 것이다. 이전 판결에서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 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때문이었다. 여기에 안전관리 책임자 규정에 한의사만 빠져있다. 복지부 령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화 시킨 것이다. 하지만 2013년 헌재 판결은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없고 한의사가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현대 의료기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전의 법적 판단과는 경향이 바뀐 것을 보여준다.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는 쓸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왜 안 되나?
유용상 위원장 : 혈압계도 집안에서 쓴다. 그 정도의 판결이다. 안압측정기가 혈압계 정도의 안전성을 가진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는 어떤 한의학적 원리도 없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쓰면 발생하는 문제는?
유용상 위원장 :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를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에게 수 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 애매한 한방적 진술을 포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서영석 부회장 : 한의학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진단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신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데 쓰이는 관찰 도구일 뿐이다. 여기엔 의학, 한의학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를 해석하고 질병을 확정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학, 한의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 수집 과정에 있어서 "의학적, 한의학적 영혼이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현대 과학의 성과로 얻어진 것이고 의사들이 활용할 뿐이다.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
한의계가 구당 김남수는 침만 놓게 하고 뜸을 놓지 못하게 했다. 뜸을 잘못놔서 문제된 적도 없는데도 못하게 했다. 직역 이기주의 아닌가?
서영석 부회장 : 직역 이기주의는 오히려 의사들이 하는 것 같고 구당의 경우는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의사들의 포션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진단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치료 예후에 대해서도 과학,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 한의원에 가장 많은 내원 환자가 염좌 환자다. 삐어서 왔다고 하지만 골절인 경우도 꽤 있다. 골절인 경우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침만 놓다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한 장의 엑스레이만 찍으면 확인될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영상의학과나 병원으로 전원을 시킨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어 오면 한의사들이 다시 판독해서 치료를 한다. 비용이 두배로 든다.
유용상 위원장 : 한방이 193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한방을 독특한 의료제도로 인정해 줬다. 한의계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을 한의학의 타락이다"고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해야하는데 지금처럼 85% 의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제적으로 양한방 협력 모델이 있지 않나?
유용상 위원장 : 근대화 시절 일본은 인체 해부를 하면서 동양의학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한의학을 없앴다. 경험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됐다. 중국은 3번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의학을 폐기했다. 폐기를 결정 후 모택동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의학 비판 운동이 일어났다.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의학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서영석 부회장 : 잘못된 정보다. 일부 학자들은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가 대략 250조원 정도다. 우리나라는 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마음껏 쓰고, 한약제제를 탕약뿐 아니라 주사약, 알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만든다. 심지어는 양약과도 섞어 쓴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수준 높은 논문도 많이 나온다.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가 넘는다.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서 객관적 데이타를 근거를 만들어 10% 정도로 비율을 올려도 20조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된다.
유용상 위원장 : 중국에서는 한약 처방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놨다. 우리나라에서는 1천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는다. 극명한 차이다. 중국에서는 돈 받는 걸 불법으로 해서 국민 의료비를 소모하지 않도록 했다.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나오자 한의계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평행선을 달렸다.
1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KBS 시사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규제 기요틴 아젠다에 포함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유 위원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학문적 근거 미비 ▲면허 제도의 혼란 야기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한 반면, 서영석 부회장은 ▲객관적 진단 ▲국익 창출 ▲헌법 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사용 주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용상 위원장과 서영석 부회장의 토론 내용 전문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꼭 필요한가?
서영석 부회장 : 필요하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다.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 엑스레이를 잘 쓸 수 있다.
유용상 위원장 : 어떤 학문 분야에도 학문 존재의 기본 이론이 있다. 생명체에 비유하면 영혼같은 것이다. 순수한 영혼이 부정된다면 그 학문과 생명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의료계가 여러번 한방 측과 법적 다툼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승소했다. 승소를 이끌어낸 원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정체성, 학문적 배경이 영원히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위험성의 유무가 아니라 간단한 의료기기에도 현대 의학의 정체성이 있냐는 점을 따져야 한다.
엑스레이 찍는 것을 배웠나?
서영석 부회장 : 물론이다. 의대 본과 3~4학년 때 배우는 영상진단 과목을 배우는데 학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목을 배우고 있다. 임상에 필요한 여러 과목을 배울 때 영상자료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되고 있다.
유용상 위원장 : 배웠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현대 사회의 면허 제도가 성립할 수 없다. 온갖 사이비가 전문가라고 나서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경우를 세월호 사태, 광우병 사태에서 보지 않았나. 한방을 의료로서 인정한 것은 조상으로서부터 내려온 방식으로서 특별히 한정된 것이다. 그 범위에서는 의료계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한의계는 85% 정도 현대 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남은 쥐꼬리만한 한방원리가 세계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과학, 의학과 대등하게 유지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는 전 근대 중국한방 원리를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엉터리 대표 사례다. 의료계는 한방 쪽을 1%도 사용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유용상 위원장 : 최근 IPL 기기 관련 소송 결과가 5년 걸려서 나왔다. 헌재는 안압 측정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의료계의 견해를 묻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앞서 CT나 초음파 그리고 5년이 걸린 IPL 소송의 결론을 보면 법원은 더 이상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영석 부회장 : 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존 판결의 경향을 바꾼 것이다. 이전 판결에서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 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때문이었다. 여기에 안전관리 책임자 규정에 한의사만 빠져있다. 복지부 령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화 시킨 것이다. 하지만 2013년 헌재 판결은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없고 한의사가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현대 의료기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전의 법적 판단과는 경향이 바뀐 것을 보여준다.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는 쓸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왜 안 되나?
유용상 위원장 : 혈압계도 집안에서 쓴다. 그 정도의 판결이다. 안압측정기가 혈압계 정도의 안전성을 가진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는 어떤 한의학적 원리도 없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쓰면 발생하는 문제는?
유용상 위원장 :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를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에게 수 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 애매한 한방적 진술을 포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서영석 부회장 : 한의학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진단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신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데 쓰이는 관찰 도구일 뿐이다. 여기엔 의학, 한의학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를 해석하고 질병을 확정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학, 한의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 수집 과정에 있어서 "의학적, 한의학적 영혼이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현대 과학의 성과로 얻어진 것이고 의사들이 활용할 뿐이다.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
한의계가 구당 김남수는 침만 놓게 하고 뜸을 놓지 못하게 했다. 뜸을 잘못놔서 문제된 적도 없는데도 못하게 했다. 직역 이기주의 아닌가?
서영석 부회장 : 직역 이기주의는 오히려 의사들이 하는 것 같고 구당의 경우는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의사들의 포션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진단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치료 예후에 대해서도 과학,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 한의원에 가장 많은 내원 환자가 염좌 환자다. 삐어서 왔다고 하지만 골절인 경우도 꽤 있다. 골절인 경우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침만 놓다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한 장의 엑스레이만 찍으면 확인될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영상의학과나 병원으로 전원을 시킨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어 오면 한의사들이 다시 판독해서 치료를 한다. 비용이 두배로 든다.
유용상 위원장 : 한방이 193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한방을 독특한 의료제도로 인정해 줬다. 한의계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을 한의학의 타락이다"고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해야하는데 지금처럼 85% 의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제적으로 양한방 협력 모델이 있지 않나?
유용상 위원장 : 근대화 시절 일본은 인체 해부를 하면서 동양의학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한의학을 없앴다. 경험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됐다. 중국은 3번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의학을 폐기했다. 폐기를 결정 후 모택동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의학 비판 운동이 일어났다.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의학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서영석 부회장 : 잘못된 정보다. 일부 학자들은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가 대략 250조원 정도다. 우리나라는 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마음껏 쓰고, 한약제제를 탕약뿐 아니라 주사약, 알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만든다. 심지어는 양약과도 섞어 쓴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수준 높은 논문도 많이 나온다.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가 넘는다.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서 객관적 데이타를 근거를 만들어 10% 정도로 비율을 올려도 20조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된다.
유용상 위원장 : 중국에서는 한약 처방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놨다. 우리나라에서는 1천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는다. 극명한 차이다. 중국에서는 돈 받는 걸 불법으로 해서 국민 의료비를 소모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