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세 번째 변론서 집중 공방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
건보공단은 16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수많은 연구를 통해 '폐암은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 또는 '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다'라는 명제가 과학적 '사실'로 확립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보공단은 공단은 대표적인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성을 확정한 세계 유수 기관의 보고서와 역학적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외국 판결들을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선행 담배소송에서도 이러한 역학적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3차 변론에 직접 참관할 예정인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제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건보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6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수많은 연구를 통해 '폐암은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 또는 '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다'라는 명제가 과학적 '사실'로 확립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보공단은 공단은 대표적인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성을 확정한 세계 유수 기관의 보고서와 역학적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외국 판결들을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선행 담배소송에서도 이러한 역학적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3차 변론에 직접 참관할 예정인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제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건보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