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명단 공개…"위원회 책임성 강화·효율적 운영이 목적"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4월부터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위 및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1인 이상 선정해 2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위원의 경우 관련 학회,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평가와 관련해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평가위원회 간사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와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내용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위 및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1인 이상 선정해 2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위원의 경우 관련 학회,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평가와 관련해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평가위원회 간사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와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내용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