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회장?…경기도 전철 밟는 관악구의사회

발행날짜: 2015-03-17 11:23:46
  • 최낙훈 전 회장 "차기 회장 선출 불법, 법적 대응 검토"

"임시대의원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회의장

"임시총회는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 관악구의사회 최낙훈 전 회장

임시총회의 소집의 적법성을 두고 격돌했던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전철을 관악구의사회가 그대로 밟고 있다.

최낙훈 전 회장은 자신이 관악구의사회의 합법적인 회장 직무대행이라며, 신임 정영진 회장 선출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6일 최낙훈 관악구의사회 전 회장은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관악구의사회 초유의 불순분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합법적인 후임 회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임 정영진 회장의 추인을 인정치 않았다.

(왼쪽부터) 최낙훈 전 회장, 정영진 차기 회장
지난 달 열린 제24차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김재준 의장은 단독 입후보한 정영진 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다만 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의 의쟁투 투쟁기금의 횡령 의혹으로 이달 재차 임시총회를 열기로 한 상태.

이에 최낙훈 전 회장은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어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 선포한다"며 "이는 법률가들의 자문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칙 제 11조 1항과 시행세칙 제 11조에 의해 단일 후보인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회원(출석선거권)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김재준 의장은 서울시 파견대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장이었지 관악구의사회 임원 선출을 위한 의장은 아니었다"며 "관악구의사회 회칙을 보면 임원 선출과 서울시 파견 대의원 선출은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재준 의장에 의한 차기 회장 추대는 불법이라는 게 그의 판단.

최낙훈 전 회장은 "박찬문 감사는 김재준 의장이 불법적으로 회장 선출을 감행할 때 본인을 정기총회장과는 격리된 장소로 유인했다"며 "본인은 불법적인 회장 추대 자리에 입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관악구의사회의 합법적인 회장 직무대행은 최낙훈이므로 직무대행인 최낙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는 불법이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정영진 회원은 합법적인 회장이 아님에도 회장으로서의 각종 업무를 자행했다"며 "사무국장도 이에 적극 협조 및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영진 차기 회장에게 명령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최 전 회장의 입장.

최낙훈 전 회장은 "특히 총무 등 상임이사 역시 신임 회장단에서 선출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음해성 유언비어에 불과한 본인의 의쟁투 기금을 횡령 의혹에 대해선 외부 공인 회계사를 통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최낙훈 전 회장이 19일 임시총회 개최를 '불법'으로 규정한 까닭에 이를 추진하려는 현 관악구집행부와 최 전 회장의 법정 투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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