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인력 늘린 심평원, 지난해 부당청구 200억 적발

발행날짜: 2015-04-17 12:00:01
  • 병원급 166개소, 의원·약국 513개소 현지조사…전년 대비 60억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200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7일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병원급 166개소와 의원 및 약국 513개소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경찰효과 극대화 및 진료비 누수 차당 등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16명 증원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166개소, 의원 및 약국 513개소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200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2013년 144억원을 적발한 것에 비해 60억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

심평원은 적발금액 증가에 대해 조사인력 증원과 더불어 2013년에 비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사인력 및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한 탓에 실제 현지조사를 실시한 요양기관 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4년도에는 조사인력 및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66개소를 현지조사해 전년도 103개소보다 61.2% 확대했다"며 "이로 인한 부당금액이 38.9% 증가해 현지조사의 질적 향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관련 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2015년도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제도 설명회를 총 7회를 실시했다"며 "현지조사 관련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조사 거부 및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