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