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일부터 선지급 신청 접수 "약국은 현재 논의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본격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122곳을 대상으로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당초 138곳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16곳을 축소한 122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16곳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요양기관 재정지원반 관계자는 "오늘부터 선지급 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일단 122곳을 대상으로 유선상으로 선지급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복지부에서는 138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할 예정이었지만 16곳이 1차 선지급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양도, 양수 등 법적인 검토를 할 부분들이 있는 의료기관들이다. 이들도 7월 이내로 법적 검토를 완료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한약사회 측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약국의 선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122곳을 대상으로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당초 138곳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16곳을 축소한 122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16곳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요양기관 재정지원반 관계자는 "오늘부터 선지급 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일단 122곳을 대상으로 유선상으로 선지급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복지부에서는 138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할 예정이었지만 16곳이 1차 선지급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양도, 양수 등 법적인 검토를 할 부분들이 있는 의료기관들이다. 이들도 7월 이내로 법적 검토를 완료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한약사회 측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약국의 선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