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TF팀 첫 회의…심평원,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만지작’
과도한 수수료 징수·의료기기 유통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간납사’(구매대행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의료기기업계가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TF팀을 꾸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간납사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해 협회 이준호 윤리위원장을 필두로 TF팀을 꾸리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월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간납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는 물론 일부 유통비용까지 업체에 떠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업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납품 가격은 상한액에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간납제 완전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 하반기 회무 중점과제로 삼은 간납제 철폐와 관련해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닌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TF팀이 꾸려지고 열린 첫 회의였던 만큼 자료를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회원사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 전임 집행부 시절 간납사 문제를 공론화하려다 결국 꼬리를 내린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별도 TF팀을 구성했고 현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간납제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업계 ‘협의체’ 구성…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움직임’
협회 차원의 TF팀 구성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계가 참여해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간납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업계는 지난 26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료기획부에서 마련한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계획안’을 놓고 의견이 오고 갔다.
계획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계획안에는 치료재료 유통 현황 및 문제점과 실태조사 계획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일정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계획안에서 밝힌 추진배경은 그간 업계가 제기한 간납사 폐해 주장을 심평원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형 도매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 교란과 함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도매상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1.7~17% 매년 증가하는 등 업계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실태조사 추진배경으로 기술했다.
또 치료재료 업계가 유통업체 수수료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시 납품 불가와 유통업체 수수료(마진율·할인율·인하율) 근거 부재를 비롯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5~30%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 해결을 요구한 점도 실태조사 추진배경으로 설명했다.
정책 차원의 관리체계 필요성 또한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계획한 이유로 거론됐다.
치료재료는 의료기기에 포괄해 관리하지만 유통을 전담하는 정책적 관리주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자 간 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또한 미비하다는 것.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4항에 따라 도매상이 의료기관 및 약국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 구매대행업체 및 수수료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치료재료 유통실태를 파악, 실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대상 ‘설문조사’ 계획안 수립…간납사 폐해 실태 파악 추진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수입업체 등 치료재료 업계와의 격월 주기 정기토론회를 활용해 유통단계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어려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유통실태 및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치료재료 유통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조사서식 개발도 이뤄진다.
이는 단편적인 현장조사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통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유통단계별 수수료와 업계 추가부담 비용 수준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유통구조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컨설팅 유형·비용 ▲구체적 사례 등을 항목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 서식을 개발하게 된다.
실제로 심평원 치료재료실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일반현황 ▲유통구조 현황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치료재료 유통 관련 제도개선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 설문조사(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특히 설문조사(안)은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치료재료 유통 관련 제도개선’ 문항에서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왔던 ▲과도한 수수료 ▲대금결제 지연 ▲창고대여료 등 추가비용 요구 등 간납사 폐해와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로부터 저가 납품·수수료 인상 강요 등과 같은 거래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품 납품 시 대금 감액과 관련해 ▲유통업체 수익금 보전 ▲계약 당시와 다른 납품단가 인하 ▲재고과다 등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객관식 선택문항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 납품 시 상한금액 일정률 인하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면 그 비율이 5%·5~10%·10~20%·20% 이상 중 어느 수준인지와 납품대금 지연과 관련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6개월 초과~9개월 이내, 9개월 초과 중 선택토록 했다.
이밖에 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기 전문 도매업 제도 마련 ▲수수료 상한율 마련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 신고제도 개선 중 그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치료재료 유통구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의료기기 전문 도매업체에 대한 행위규범과 적절한 수수료 상한율 마련 등 관련법령을 검토해 개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전체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 관계자는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계획안을 놓고 지난 26일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진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았지만 앞으로도 업계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와 관련해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 목적의 설문을 만들긴 했지만 계속 수정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업계로부터의 정보를 계속 취합해 설문조사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간납사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해 협회 이준호 윤리위원장을 필두로 TF팀을 꾸리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월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간납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는 물론 일부 유통비용까지 업체에 떠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업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납품 가격은 상한액에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간납제 완전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 하반기 회무 중점과제로 삼은 간납제 철폐와 관련해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닌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TF팀이 꾸려지고 열린 첫 회의였던 만큼 자료를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회원사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 전임 집행부 시절 간납사 문제를 공론화하려다 결국 꼬리를 내린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별도 TF팀을 구성했고 현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간납제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업계 ‘협의체’ 구성…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움직임’
협회 차원의 TF팀 구성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계가 참여해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간납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업계는 지난 26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료기획부에서 마련한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계획안’을 놓고 의견이 오고 갔다.
계획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계획안에는 치료재료 유통 현황 및 문제점과 실태조사 계획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일정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계획안에서 밝힌 추진배경은 그간 업계가 제기한 간납사 폐해 주장을 심평원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형 도매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 교란과 함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도매상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1.7~17% 매년 증가하는 등 업계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실태조사 추진배경으로 기술했다.
또 치료재료 업계가 유통업체 수수료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시 납품 불가와 유통업체 수수료(마진율·할인율·인하율) 근거 부재를 비롯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5~30%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 해결을 요구한 점도 실태조사 추진배경으로 설명했다.
정책 차원의 관리체계 필요성 또한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계획한 이유로 거론됐다.
치료재료는 의료기기에 포괄해 관리하지만 유통을 전담하는 정책적 관리주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자 간 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또한 미비하다는 것.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4항에 따라 도매상이 의료기관 및 약국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 구매대행업체 및 수수료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치료재료 유통실태를 파악, 실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대상 ‘설문조사’ 계획안 수립…간납사 폐해 실태 파악 추진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수입업체 등 치료재료 업계와의 격월 주기 정기토론회를 활용해 유통단계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어려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유통실태 및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치료재료 유통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조사서식 개발도 이뤄진다.
이는 단편적인 현장조사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통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유통단계별 수수료와 업계 추가부담 비용 수준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유통구조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컨설팅 유형·비용 ▲구체적 사례 등을 항목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 서식을 개발하게 된다.
실제로 심평원 치료재료실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일반현황 ▲유통구조 현황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치료재료 유통 관련 제도개선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 설문조사(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특히 설문조사(안)은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치료재료 유통 관련 제도개선’ 문항에서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왔던 ▲과도한 수수료 ▲대금결제 지연 ▲창고대여료 등 추가비용 요구 등 간납사 폐해와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로부터 저가 납품·수수료 인상 강요 등과 같은 거래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품 납품 시 대금 감액과 관련해 ▲유통업체 수익금 보전 ▲계약 당시와 다른 납품단가 인하 ▲재고과다 등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객관식 선택문항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 납품 시 상한금액 일정률 인하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면 그 비율이 5%·5~10%·10~20%·20% 이상 중 어느 수준인지와 납품대금 지연과 관련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6개월 초과~9개월 이내, 9개월 초과 중 선택토록 했다.
이밖에 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기 전문 도매업 제도 마련 ▲수수료 상한율 마련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 신고제도 개선 중 그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치료재료 유통구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의료기기 전문 도매업체에 대한 행위규범과 적절한 수수료 상한율 마련 등 관련법령을 검토해 개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전체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 관계자는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계획안을 놓고 지난 26일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진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았지만 앞으로도 업계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와 관련해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 목적의 설문을 만들긴 했지만 계속 수정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업계로부터의 정보를 계속 취합해 설문조사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