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통해 드러난 부당금액 118억원, 기관 당 약 4000만원
정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300곳 가까운 요양기관을 적발했다. 이들이 청구한 부당금액은 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현지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까지 총 294곳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269곳의 부당기관을 적발했다.
부당기관 적발율은 91.8%로,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금액은 118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요양기관 당 4386만원을 부당으로 청구한 셈이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금액 적발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82억원이였던 부당금액은 2013년 129억원까지 감소했지만 2014년 18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5년 6월까지 118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기 때문에 최소 지난해 수준의 부당금액을 적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경찰효과 극대화 및 진료비 누수 차당 등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16명 증원하기도 했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현지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까지 총 294곳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269곳의 부당기관을 적발했다.
부당기관 적발율은 91.8%로,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금액은 118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요양기관 당 4386만원을 부당으로 청구한 셈이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금액 적발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82억원이였던 부당금액은 2013년 129억원까지 감소했지만 2014년 18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5년 6월까지 118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기 때문에 최소 지난해 수준의 부당금액을 적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경찰효과 극대화 및 진료비 누수 차당 등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16명 증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