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강제화 대신 신뢰성 강화방안 마련 촉구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조정 참여율이 여전히 4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의료기관과의 신뢰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저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의 지난 4년간의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28.7%), 종합병원(32.2%)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조정·중재 성립률은 2012년 79.3%에서 2015년 94.6%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률은 90.3%으로, '기각, 취하, 각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9.7%인 곳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국민․의료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의 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저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의 지난 4년간의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28.7%), 종합병원(32.2%)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조정·중재 성립률은 2012년 79.3%에서 2015년 94.6%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률은 90.3%으로, '기각, 취하, 각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9.7%인 곳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국민․의료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의 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