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등 용역연구 우려 제기, 정진엽 장관 "종합적 대처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개최된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를 통해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법 부칙을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국가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국고 3조 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 130억원을 합해 총 10조 5341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 31일에 맞춰 관련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는 이를 위해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따른 정률방식을 폐지하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도 10조원이 넘는 국고지원 부족액이 존재하지만 더 문제는 국고지원 관련 조항이 내년 말이면 끝이 난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는 KDI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법률 검토를 하도록 지적했지만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정진엽 장관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동감한다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현재 종합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을 검토해 상임위원회에 회부,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개최된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를 통해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법 부칙을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국가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국고 3조 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 130억원을 합해 총 10조 5341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 31일에 맞춰 관련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는 이를 위해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따른 정률방식을 폐지하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도 10조원이 넘는 국고지원 부족액이 존재하지만 더 문제는 국고지원 관련 조항이 내년 말이면 끝이 난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는 KDI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법률 검토를 하도록 지적했지만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정진엽 장관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동감한다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현재 종합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을 검토해 상임위원회에 회부,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