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개최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국가 건강 증진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국고 3조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130억원을 합해 총 10조5341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국고지원도 모자라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끝나는 2016년 12월 31일에 맞춰 관련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KDI에 연구용역까지 의뢰해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대안을 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따른 정률 방식을 폐지하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하고 있다. 이는 건보 재정이 아닌 사회 복지 예산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기재부는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을 마땅히 지급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데다 내년말에는 관련 조항 폐지까지 한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2002.1.19, 법률 제6620호)'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게 하려고 2002년 만들어져 2004년 1월 법률 제7146호로 한차례 개정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건정심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를 통해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법 부칙을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보험료' 격인 정부지원금의 정산 문제와 201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힘없는 국민이 내야할 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 처분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정산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고지원 정산 법률안이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내는 '보험료'인 국고지원금 정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0년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가 내는 보험료인 국고지원금 정산은 결국 보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협박으로 논란을 중단시키고 만다.
기재부 사고의 한계는 국민건강보험을 근시안적인 사보험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 국가의 의무에 대한 소요비용을 국가의 세금으로 전액 부담해야 함이 국가의무의 기본 대전제임에도 국민이 그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료 형태로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를 공공의료비 뿐 아니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최근 4대 중증질환 의료비로 8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이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까지 더하면 추가소요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중에서 미용. 성형 등 치료에 무관한 의료비는 비급여로 남겨진 것 또한 2016년 이후에는 99.3%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려 한다.
여기에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즉, 특진비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 이내로 축소했고,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조정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이 약 1600여 개로 늘었다.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려면 추가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재부의 국고지원 관련 조항 폐지 추진은 당장 한치 앞을 보지도 못하는 조치다. 기재부의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재앙수준이 될 지도 모른다. 그동안 의료전문가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밀실에서 어설픈 사보험 수준의 논리로 국고지원 폐지를 추진 한다면 기재부는 의료보험료 폭탄 앞에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KDI에 연구용역까지 의뢰해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대안을 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따른 정률 방식을 폐지하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하고 있다. 이는 건보 재정이 아닌 사회 복지 예산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기재부는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을 마땅히 지급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데다 내년말에는 관련 조항 폐지까지 한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2002.1.19, 법률 제6620호)'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게 하려고 2002년 만들어져 2004년 1월 법률 제7146호로 한차례 개정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건정심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를 통해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법 부칙을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보험료' 격인 정부지원금의 정산 문제와 201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힘없는 국민이 내야할 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 처분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정산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고지원 정산 법률안이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내는 '보험료'인 국고지원금 정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0년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가 내는 보험료인 국고지원금 정산은 결국 보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협박으로 논란을 중단시키고 만다.
기재부 사고의 한계는 국민건강보험을 근시안적인 사보험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 국가의 의무에 대한 소요비용을 국가의 세금으로 전액 부담해야 함이 국가의무의 기본 대전제임에도 국민이 그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료 형태로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를 공공의료비 뿐 아니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최근 4대 중증질환 의료비로 8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이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까지 더하면 추가소요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중에서 미용. 성형 등 치료에 무관한 의료비는 비급여로 남겨진 것 또한 2016년 이후에는 99.3%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려 한다.
여기에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즉, 특진비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 이내로 축소했고,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조정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이 약 1600여 개로 늘었다.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려면 추가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재부의 국고지원 관련 조항 폐지 추진은 당장 한치 앞을 보지도 못하는 조치다. 기재부의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재앙수준이 될 지도 모른다. 그동안 의료전문가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밀실에서 어설픈 사보험 수준의 논리로 국고지원 폐지를 추진 한다면 기재부는 의료보험료 폭탄 앞에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