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이어 사주팔자 한의원 고발 민원에 복지부 '팔짱'

발행날짜: 2015-12-02 05:15:59
  • 의협 한특위 고발에 복지부 묵묵부답…"의료법 위반 여부 입장 내놔야"

손금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한의원을 옹호한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사주팔자 진단 한의원에도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사주팔자로 진단을 하는 한의사를 고발했지만 복지부는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일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얼마전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가 있었다"며 "복지부는 이를 한방행위라고 해서 면죄부를 줘 한방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손금 진단에 이어 상당히 많은 한의사들이 '사주팔자 진단'을 시행한다는 것이다"며 "인터넷에서만 봐도 상당히 많은 한의사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진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당당히 '사주팔자 진단'이 홈페이지에 광고까지 등장하는 경우도 수 곳에 달한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

이에 한특위는 해당 한의사들에 대해 복지부의 생각과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지만 22일만에 돌아온 답변은 '추후에 답변을 주겠다'는 말뿐이었다.

유용상 위원장은 "재질문 및 이의를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1주일만에 답변을 보내 그냥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다"며 "다시말해 사주팔자로 진단하는 한의사에 대해 복지부는 한 달이 넘도록 조치는 커녕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한특위는 "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소위 사주 팔자를 봐서 진단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1세기에 사주팔자를 봐서 진단한다는 한의사를 복지부는 용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특위는 "이는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요구한 의료법 66조 등을 위반한 처사다"며 "복지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해당 보건소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 등 합당한 처벌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2일만에 돌아온 복지부의 답변은 "답변이 지체된 점에 대해 송구하며 추후 회신하겠다"는 언급뿐이었다.

다시 한특위는 "해당 건에 대해 국가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옳고 그름을 가려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회 연장 끝에 준 답변이 '언제 답변을 줄지 명시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이해 하기 어렵다"고 질의를 넣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질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 그 적정성을 다방면으로 확인한 후 답변드릴 예정이다"며 "구체적으로 시일을 정해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끝맺었다.

유용상 위원장은 "한달 넘게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며 "아울러 사주팔자와 손금으로 진단한다는 한의사들이 어째서 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사주팔자 의원에 대한 공개 질의 답변이 나오는대로 이를 근거로 추후 대응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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